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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거주자로서 한국증권사를 통한 거래

동남아시아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하고 있는 미국 주식 추종 커버드콜이랑 미국주식을 외국에서도 그대로 할 수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일 외국의 장기 거주비자를 받고 세법상 한국의 비거주자가 되면 세금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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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법상 비거주자로서 한국 주식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가되면 배당소득세는 한국에서 먼저 원천 징수 되고 나머지는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 과세 대신 거주국 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한국 증건사를 통한 해외 주식 투자 시 국내 과세는 원천징수만 해당됩니다.

    거주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 과세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세금 적용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거주자일 때는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 내 원천소득만 과세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더라도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세금에서 벗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한국 원천으로 보아 일정 세율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 거주하는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다시 이뤄질 수 있고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예탁결제원에서는 현재 세법상 한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하는데 예탁결제원에서는 해외 거주자나 이중 거주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해외 거주자 및 이중 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기준 비거주자가 한국 주식 거래(매매)로 얻은 차익에 대해 세금(양도소득세)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 의무 및 과세 여부

    • 국내 주식 양도 차익: 비거주자가 국내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국내 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본인의 거주국과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거나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조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납부 방법 및 절차

    • 원천징수 방식: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직접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수자(또는 증권사 등 지급자)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합니다.

      • 세율은 통상 10%이며, 취득가액이나 비용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권사가 대리 신고·납부하거나, 외국법인인 경우 지정 대리인이 신고와 납부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납부 기한:

      • 원천징수세액 발생 시,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만약 당사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면,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해 5월에 연간 통합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