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 학교 비정규직 근무 중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라는 개념을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2019년 4월 부터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해고 통보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주일에 1일 근무 4시간 계약으로 강사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편의점만 가입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편의점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