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 간편보험 가입시, 건강검진이 의심소견이 있다면, 무슨날을 기준으로 가지나요? 검사일? 판정일? 통보일?
유병자 간편보험 고지의무사항 보면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의심소견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설계사님들 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검사일이 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기준이다. 판정일은 당일 판정내리고 병원 프로세스상이나 밀려서 다르게 찍힐수 있으니 신뢰할 수 없다. 통보일은 등기사고가 난다던가 내가 까먹고 늦게 본다던가 하는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때문에 계약서상에 쓸수없는 기준이다.
판정일은 의사가 해당상태를 결론지은 날이다. 그리고 판례가 그렇다( 판례를 보여주진 않으심)
통보일은 약관에서 보면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받았다는 것은 너의 손에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통보일이 기준이다. 까먹고 늦게봐더 통보일은 찍혀있을것이니 통보일로 하면된다.
뭐가 맞습니까?
최근판례가 알 수 있으면 제일 좋을거 같은데 열시미 찾아보고 있슴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전 알릴의무상 질병의심소견은 의사로부터 해당 소견을 받은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로 발급받은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발급받은 날을뜻합니다.
검진의 경우 통보된 날로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교부받은 경우입니다. 즉 통보일이 최종확정된 진단이므로 통보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5년 이내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를 했을 경우에도 그 7일은 최종 치료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 건강검진결과 보고서가 이 사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1번 질문 항목 상의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라는 기재는 의사로부터 질병의심소견을 그가 발급한 서면의 형식에 의하여 통지받은 경우를 지칭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이것은 통보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소견서는 명칭에 관계없이 의사 발급한 질병의심소견이 기재된 서면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나옵니다. 판례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7.13 선고 2022가단 40894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 전 보험사가 계약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보험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검사일, 판정일, 통보일 중 어느 기준으로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지 의무의 기준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시 고지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정일 (진단일):
의사가 질병에 대해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린 날짜를 기준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검사 결과에 대한 의사의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날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사일이나 단순 통보일보다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날짜별 의미 및 고려사항
검사일:
검사를 받은 날짜는 단순한 검사 행위일 뿐, 질병의 확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실도 함께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정일 (진단일):
의사가 질병에 대해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린 날짜로, 고지 의무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진단서나 진료 기록 등에 명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통보일: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한 날짜는 환자가 질병을 인지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통보일은 판정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판정일을 기준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통보, 수령전까지는 질병의심소견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검진시 용종 제거등을 했다면 수술에 해당합니다.
고지 시 유의사항
사실대로 고지: 과거 병력, 검사 결과, 진단 내용 등을 사실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상세히 고지: 질병의 종류, 발병 시기,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문의: 고지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 시 불이익
보험 계약 해지: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 고지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는 판정일(진단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항을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검사일이나 통보일도 함께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자 간편보험 가입 시 건강검진에서 의심소견이 있을 경우 고지의무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린 날짜로서 고지의무의 핵심이 됩니다. 검사일은 단순한 검사 행위일 뿐이며 통보일은 환자가 결과를 인지한 시점으로 판정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에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 시 검사일이나 통보일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