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고마운밀잠자리115
고마운밀잠자리115

전세만기에 이삿날 잔금받기전에 전출하라고 합니다

전세만기에 이삿날 잔금받기전에

전출하라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전출처리해야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대출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출하는 순간 주택임대보호법

적용 못받는거 아닌가요?

이거 사기아닐까요?

도와주세요 ~~~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출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잔금 받기 전에 전출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야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하실 경우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