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에 이삿날 잔금받기전에 전출하라고 합니다
전세만기에 이삿날 잔금받기전에
전출하라고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전출처리해야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대출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출하는 순간 주택임대보호법
적용 못받는거 아닌가요?
이거 사기아닐까요?
도와주세요 ~~~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출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잔금 받기 전에 전출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 점유 +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야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하실 경우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