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보호 재판 지급명령신청 불가한가요?
작년에 사기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해놨는데 저번주에 문자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전화해보니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대구가정법원에는 지급명령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제 돈을 변제받기 위해선 민사소송밖에 없는데 혼자서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과 그간 고통받았던 기간의 위자료 등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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