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 재판 지급명령신청 불가한가요?
작년에 사기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해놨는데 저번주에 문자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전화해보니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대구가정법원에는 지급명령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제 돈을 변제받기 위해선 민사소송밖에 없는데 혼자서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과 그간 고통받았던 기간의 위자료 등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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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소년재판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맞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액과 그간 고통받았던 기간의 위자료 등은 질문자님이 입증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대로 소년보호재판 후에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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