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사기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해놨는데 저번주에 문자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전화해보니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대구가정법원에는 지급명령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제 돈을 변제받기 위해선 민사소송밖에 없는데 혼자서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과 그간 고통받았던 기간의 위자료 등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소년재판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맞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액과 그간 고통받았던 기간의 위자료 등은 질문자님이 입증가능하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대로 소년보호재판 후에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