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미부여와 임금체불 동시 진행?
현재 위 두 건을 동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둘 다 인정이 된다면 업주 측은 저에게 체불 금액을 줘야 하잖아요 이때 제가 임금체불만 합의서를 써주고 휴게시간미부여 건은 별개로 형사처벌? 벌금? 물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괘씸합니다 사장이 정말 못됐어요 상습적이고 악의적입니다 왜 감독관은 좋게좋게 넘어가길 바라는 걸까요? 왜 고용노동부는 명백히 자잘못이 가려졌음에도 지급을 강요하지 않는 건가요? 법이 왜 이렇죠? 체불 금액은 내가 당연히 받을 돈인데 이게 왜 합의로 이어지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업주가 배째면 민사로 이어진다니... 개고생맘고생은 피해자만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악덕 업주가 판을 치는 것 아닌가요? 법 무서운 줄을 모르니 계약서에 장난 치고 피해는 당장 한푼이 급한 직원들이 보고... 체재가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한탄이 길어졌네요 정리하자면
1. 둘을 동시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을 때 별개로 작성 가능한지
2. 아니면 두 건을 하나로 보고 취합해서 나온 벌금형에 대해서만 업주를 추궁하게 되는지
3. 체불 임금도 챙기고 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게할 순 없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지혜를 보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개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을 받아도 근로자가 처벌을 계속하여 원하는 경우는 처벌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합의로 취하가 가능하나, 휴게시간의 미부여는 취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휴게시간 미부여와 별개로 합의나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여 형사처벌을 할지 또는 합의하여 취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단, 현실적으로 그러면 상대측에서 합의를 안 하려 하겠죠.
2. 위 답변 참고해주세요.
3. 그럼 그냥 합의 안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않은 때는 처벌받지 않으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을 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을 취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모두 벌금형에 해당하며 별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쉬지 못함을 증명하셔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보유하셔야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모두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할 의사가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님이 여쭤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먼저 형사처벌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건만 합의서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것입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와 임금체불은 별건으로 됩니다.
3.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체불임금을 받는것을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이 사실 맞는말이긴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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