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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꿀벌235
어린꿀벌235
23.08.31

휴게시간미부여와 임금체불 동시 진행?

현재 위 두 건을 동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둘 다 인정이 된다면 업주 측은 저에게 체불 금액을 줘야 하잖아요 이때 제가 임금체불만 합의서를 써주고 휴게시간미부여 건은 별개로 형사처벌? 벌금? 물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괘씸합니다 사장이 정말 못됐어요 상습적이고 악의적입니다 왜 감독관은 좋게좋게 넘어가길 바라는 걸까요? 왜 고용노동부는 명백히 자잘못이 가려졌음에도 지급을 강요하지 않는 건가요? 법이 왜 이렇죠? 체불 금액은 내가 당연히 받을 돈인데 이게 왜 합의로 이어지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업주가 배째면 민사로 이어진다니... 개고생맘고생은 피해자만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악덕 업주가 판을 치는 것 아닌가요? 법 무서운 줄을 모르니 계약서에 장난 치고 피해는 당장 한푼이 급한 직원들이 보고... 체재가 너무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한탄이 길어졌네요 정리하자면

1. 둘을 동시 진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을 때 별개로 작성 가능한지

2. 아니면 두 건을 하나로 보고 취합해서 나온 벌금형에 대해서만 업주를 추궁하게 되는지

3. 체불 임금도 챙기고 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게할 순 없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지혜를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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