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금,연차,월급 모두 주어야 하는 걸까요?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 2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수습기간 3개월 거치고 5월에 정규직 근로계약 작성했습니다. 수습으로 입사한지 딱 일년이 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입사 1년 되었으니 생기는 연차 15일 몰아서 사용 후 3월에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퇴직금, 15일 연차, 2월 월급 모두 주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근로자가 원하는 조건 다 들어주어야 하는 걸까요?
퇴직금, 연차, 퇴사 날짜까지 모두 맞춰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와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잘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