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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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후 누수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하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시골 지역 전윈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도 있지만
현재 관리가 안되는 주택들도 있던데
만약 관리가 되지 않는 주택들을 매입하고나서
천장이 누수되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도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누수같은 문제는 비가 와야지 알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매매거래후에는 하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는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