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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솔개223
훈훈한오솔개22323.12.29

퇴사 후 근로 계약서 작성은 무효?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일한 뒤 퇴사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


퇴사 후 쓰는 근로 계약서는 무효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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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쓰는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뒤늦게라도 작성하려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나중에 처벌을 받을것을

    걱정하여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려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교부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퇴사 이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면, 나중에라도(늦게라도) 작성하자고 하면 작성하셔야 할 것이나,

    퇴사후에는 거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함에 있어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바로 작성해야 하나 퇴사 후에 작성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