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일한 뒤 퇴사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았습니다.
퇴사 후 쓰는 근로 계약서는 무효라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쓰는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뒤늦게라도 작성하려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나중에 처벌을 받을것을
걱정하여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려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교부시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퇴사 이후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면, 나중에라도(늦게라도) 작성하자고 하면 작성하셔야 할 것이나,
퇴사후에는 거부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함에 있어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바로 작성해야 하나 퇴사 후에 작성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