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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징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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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트리머 현실적으로 아청물로 보기도 하나요?

해외 성인 라이브캠의 경우 18세부터 성인으로 쳐서 스트리머중 18세인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트리머 나이가 18세라고 가정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해외사이트에서 단순시청만 하였을 경우 현실적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나 사례가 있나요? 예를 들면 18세인 스트리머들을 집중적으로 실시간 감시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시청 당시 스트리머의 나이나 미성년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 경우도 실제 사례나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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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대한민국 아청법은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18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국내 기준으로는 미성년자로 보아 아청물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해외 사이트에서 18세 이상이라고 표시된 스트리머 방송을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에서 일일이 수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실적으로는 대규모 수사나 적발 사례는 거의 없지만, 미성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2. 국내법 적용 범위
      아청법은 국외에서 제작·배포된 경우라도 국내에서 시청·소지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는 제작·유포, 조직적 거래, 명백한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중심이고, 해외 합법 플랫폼의 단순 시청자까지 추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나이 인식 문제
      시청 당시 스트리머가 18세라는 정보만 제공되고, 별도로 미성년임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고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은 고의가 전제되므로 단순히 나이 오인 가능성만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용자가 미성년임을 명확히 알면서 시청·저장하거나 불법 유포에 가담한 경우가 문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현실적 가능성
      경찰이 해외 성인캠 스트리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일반 시청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시청 과정에서 녹화·저장·재배포를 하면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해외 사이트라 하더라도 나이 확인이 불명확한 경우 접근을 피하고, 특히 저장·공유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청죄만 단독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고, 이러한 사례도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