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임대인과 묵시적 갱신 계약해지와 관련해서 요청을 하실땐 나가시는 날짜를 기준으로 통보를 하고 짐을 빼서 열쇠를 반납하는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을 받습니다.
현재 답변하는 입장에선 계약 철회에 관한 의사가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었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나가는 명확한 날짜를 통보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대금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받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날짜를 지정하셨는지를 다시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