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1년부터부모에게입금한돈에대한증여세기준
2021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녀가부모에게
입금한돈7천만원을
자녀에게 되돌려줄경우세금관계는 어떻게되는지요
5천만원증여세 비과세혜택은 이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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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송금,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되돌려줄 경우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일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