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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벌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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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근무 하고 난뒤 휴일수당을 대체휴무로 협의 없이 변경가능하나요?

매달 빨간날(달력에 지정되어있는날)에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으로 받았으나 12월 25일, 1월 1일 근무 이후 대체휴무로 변경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줄알고 근무를 하였으나 급여에 휴일근무수당이 누락되어 있어 여쭤보니 대체휴무로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경되는건 어쩔수 없다고 해도 그전에 일했던 이틀은 휴일근무수당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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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한 경우 휴일대체나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서면합의 없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른 보상휴가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법정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인 휴일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