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 근무 하고 난뒤 휴일수당을 대체휴무로 협의 없이 변경가능하나요?
매달 빨간날(달력에 지정되어있는날)에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으로 받았으나 12월 25일, 1월 1일 근무 이후 대체휴무로 변경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줄알고 근무를 하였으나 급여에 휴일근무수당이 누락되어 있어 여쭤보니 대체휴무로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변경되는건 어쩔수 없다고 해도 그전에 일했던 이틀은 휴일근무수당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