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문의
3년전인테리어함.아파트중문 중앙에 깨지는사고로 위쪽유리가 통으로 빠지면서 떨어져서 아이손목을 다쳐서 수술함.아파트중문 유리부분에 실리콘처리가 전혀안되어있음.인테리어사장님은 공장서 나오는대로 설치만 할뿐이고.외관상 유리에 실리콘처리하지않는다함.아이병원비등 보상청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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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중문유리에 실리콘처리 등 안전장치에 관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해당 중문에 대한 하자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단순 설치만 했다는 주장은 항변사유로 적절치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중문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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