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중문유리에 실리콘처리 등 안전장치에 관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해당 중문에 대한 하자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단순 설치만 했다는 주장은 항변사유로 적절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