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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흑로11122.10.18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잦은 실수가 발샘, 회사업무가 어려울때 산재가 가능할까요

27년간 근속하고 있고 근 10여년간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엔 업무중 잦은 실수가 발생해서 회사에 피해가 가기도 하구요. 점점 더 회사업무가 어렵습니다. 회사가기가 너무 두렵구요. 이럴경우 산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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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울증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산재여부가 결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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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기왕증이 계속되는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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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울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정신질병의 산재신청 과정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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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울증이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이나 또는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우울증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행해온 업무 내용, 우울증 진단에 대한 의사 소견,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상황인지 여부 등 업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룐 자료 등을 잘 정리하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별도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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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정신질병이 발병한 경우 정신과를 통해 정신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 우울증 등의 질병을 진단받아 공단의 서식인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업무상 발병하였는지를 각종 자료수집과, 진술, 의학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상 여부를 최종 판정하여 산재여부가 결정될 것이오니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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