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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타조5
고매한타조5
21.06.09

일 못하는 근로자 퇴사시킬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용주 입니다. 실제 근로자와 일하다보면 가장 난감할때가 근무시작 이후 업무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금전상 큰 손해를 끼쳤다면 모를까 정말 그냥 일 못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법이 고용주에 비해 너무나도 근로자에게 보호제도들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퇴직을 요청하려고 해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되버리며 이마저도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분쟁에 요소도 있으며 또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노동청에 해당 업체가 잦은 퇴사업체로 지정이어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던가..)

질문입니다.

저희에 경우 어떤 고용형태로 운영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정규직에 경우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사전에 이 기간만큼은 (근무개시후 1달이라던가..)회사가 불이익을 안받고도 퇴사권고 할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계약직1년과 아르바이트의 고용형태의 경우 혹시 합리적인 고용주입장에서의 근로자 퇴사 권한이 있을까요?

혹은 전체적인 좋은 조언이 있으면 길게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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