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서 퇴사를 할려고하는데요. 계속 다니다간 스트레스로 병이 날거같아서요.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할 경우 실업 급여받을수 있나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