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달 라이더를 하면 세금도 내야하나요?
배달 라이더를 할 경우에 세금도 내야하는건가요?
세금을 어느정도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되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매출 규모가 작을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아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신고하라는 것이 적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5월에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달라이더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때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연간 배달라이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 라이던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은 달리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