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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바다사자56
건강한바다사자56

편의점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 4일뒤까지만하고 그만두라합니다

혹시 이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이런거 받을수있나요?? 10월 초부터 근무했고 약 4개월 가까이 되갑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4일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얘기하면 해고 느낌인거같고 일단은 아 그렇군요 일단은 알겠다고 하긴했는데 찝찝해서요 그래서 혹시 4일뒤까지 일한 월급을 그 뒤로 곧 주시겠다는데 다른 해고급여나 이런건 없나여?

일하는 시간은 주에 12시간이구요 알바 인원은 저 혼자하지만 총 인원정도는 사장님과 저를 포함해서 5명정도 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근무기간도 1년 미만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고, 퇴직금도 없겠습니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 비자발적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지만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