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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활달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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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집주소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신차(제네시스)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이경우 사업용 차량으로 부가세 환급 및 종소세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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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구입 또는 렌탈,

    리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감가

    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에

    대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안하도 되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뭉요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네시스는 경차도 아니고, 9인승이상 차량도 아니고, 뒷자리를 짤라서 화물수송용으로 판매된 화물차도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취득/유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지출된 유류대(물건을 사오는데 사용되는 유류대)등은 종소세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업무용 승용차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제네시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환급은 어려우나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에 따라 감가상각상당액은 연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비율만큼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