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두 곳 모두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공제를 하는 것이 맞으며, 세부적으로는 각 보험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각 각 공제하는 것이 맞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 이중 가입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만 공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를 하게 되며, 근로자 부담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