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 악플로 신고가능한지 물었더니 어떤 변호사님께서
닉네임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악플내용이 성적인 내용( 느그엄마 거기가 어쩌구 저쩌구)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것도 특정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악플의 성적 욕설이 그 취지가 성적 욕망의 충족인지, 모욕인지에 따라 후자라면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