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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별달해
푸른하늘별달해24.03.26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게 주민등록등본 같은 건가요?

친척분이 사셨던 집인데 등기부등본이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 서류가 무슨 서류입니까? 그리고 이 서류를 발급해주는 곳이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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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건물이나 땅을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려면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잘모르겠으면 부동산에 가서 상담해보시고 주소지를 알면 수수료드리고 발급을 부탁해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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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 되구요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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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집)의 이력이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의 개요와 그동안의 주인들 내역, 근저당등 권리 설정 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및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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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척분이 사셨던 집인데 등기부등본이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 서류가 무슨 서류입니까? 그리고 이 서류를 발급해주는 곳이 어디에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의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처는 등기소이지만 구청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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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에서 700원 내고 발급 가능합니다.

    동기부등본은 흔히 부동산에 대한 재산증명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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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정식 명칭은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이란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장부로서 누구나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만 확인할 경우는 열람, 제출용이라면 발급을 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 각각에 대한 등본이 존재하며 등본에는 물건(건물, 토지 등)에 대한 주소, 면적 등의 정보만이 아니라 소유자에 대한 정보, 각종 권리에 대한 정보 등도 기재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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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맹락 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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