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까지 열어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가 아닌데 해고한다? 그럼 거의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유로는 해고결정 징계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중이라도 징계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규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보 받으면 그때 근로자는 출석 + 소명서 제출 등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