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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물수리42
우렁찬물수리4222.12.05

민사소송 제기를 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 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돈을 빌린 후 다 갚진 못하고 소액 갚았는데 형사고소를 당해서 집유 1년 6개월이 나왔었습니다.

그 기간도 이미 끝난 상태고 원고가 돈을 얼마만 주면 민사소송 안하겠다는 합의서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대로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남은 돈을 안 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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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가 돈을 준다는 조건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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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제소합의를 했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라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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