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제기를 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 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돈을 빌린 후 다 갚진 못하고 소액 갚았는데 형사고소를 당해서 집유 1년 6개월이 나왔었습니다.
그 기간도 이미 끝난 상태고 원고가 돈을 얼마만 주면 민사소송 안하겠다는 합의서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대로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남은 돈을 안 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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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가 돈을 준다는 조건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제소합의를 했으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라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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