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제기를 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 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돈을 빌린 후 다 갚진 못하고 소액 갚았는데 형사고소를 당해서 집유 1년 6개월이 나왔었습니다.
그 기간도 이미 끝난 상태고 원고가 돈을 얼마만 주면 민사소송 안하겠다는 합의서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목대로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남은 돈을 안 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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