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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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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판조서를 작성할때 녹음을 안하고 하나요?

사무관이 공판때 공판조서를 모두 타자쳐서 작성하기는 어려울건데 아무래도 녹음을 해서 공판끝나고 작성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 녹음파일은 얼마나 보관 후 폐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판의 경우 모든 내용을 녹음하지는 않으며, 특별히 재판장이 녹음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합니다. 공판조서에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정리해서 기재되므로 녹음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 기일에 별도 녹취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데 해당 재판기록과 함께 그 녹취 내용이 보관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