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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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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 조서와 녹음은 모든 기일에 하나요?

1. 공판조서작성과 녹음은 매 공판마다 하나요 아니면 증인신문때만 하나요?

2. 법정녹음이 금지된 이유가 사생활의 유출 때문이라는데 그럼 자기 사건은 해도 큰 문제는 안되나요?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매우 중요한 증거고 판사나 검사의 부당함을 잡아야 하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별도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일반 기일에는 원칙적으로는 녹음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2. 법정에서는 판사의 허가 없이는 함부로 녹음할 수 없고 만약 녹음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판사에게 녹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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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조서의 작성이나 녹음은 매 공판기일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 더 심혈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사자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내 녹취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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