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에서 조서와 녹음은 모든 기일에 하나요?
1. 공판조서작성과 녹음은 매 공판마다 하나요 아니면 증인신문때만 하나요?
2. 법정녹음이 금지된 이유가 사생활의 유출 때문이라는데 그럼 자기 사건은 해도 큰 문제는 안되나요?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매우 중요한 증거고 판사나 검사의 부당함을 잡아야 하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일반 기일에는 원칙적으로는 녹음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법정에서는 판사의 허가 없이는 함부로 녹음할 수 없고 만약 녹음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판사에게 녹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①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조서의 작성이나 녹음은 매 공판기일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 더 심혈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당사자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내 녹취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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