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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끼리141
검붉은코끼리14122.10.19

출근중 넘어져서 인대파열 진단을 받았다면 산재인정받을수 있나요?

저의 장모님(1949년생)께서 강남의 한 빌딩에서 청소일을 하십니다.

대림동 새벽에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는 일입니다.

지난 8월경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출근하던중 일하시는 빌딩 앞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날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동네 정형외과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일어나시지 못할정도로 통증이 심하시다고 하셔서 병원을 내원한결과

인대파열진단을 받았습니다.

빠른 수술을 해야할 정도로 심하다는 의사소견도 있었습니다.

회사와 연락해서 산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2주정도 후에 수술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산재 불승인이라는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노령이라 인대가 약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산재인정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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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퇴행성 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불승인 시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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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심사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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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문제삼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통상적인 출퇴근 루트로 출퇴근 하던중 발생한 사고를 주장해야하며,

    해당 출근시간이 근무시간과 근접하는 등 사정이 필요합니다.

    3. 또한 평소 건강검진 결과 인대등의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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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불승인 결정되어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불승인 결정이 있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본부(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지않고 곧바로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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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출퇴근 산재에 대한 인정기준이 확대되었고, 도보로 이동 중의 사고라도 통상의 경로로 출근 중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령이신점이 없지는 않으나, 평소 관련 지병이 없으시고 수년동안 문제없이 출퇴근을 해오신 점 등을 입증하시면서 불복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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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산재요양신청을 하셨는데 불승인 나셨다면 최초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다시 그 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불승인 결정이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심사청구를 할 때는 준비를 잘 하셔서 청구하심이 좋으므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별도 자세한 상담을 진행 하신 후에 청구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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