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주민번호로 전자계산서 수취시 경비처리 문의드려요
안과 원장님이신데 개인주민번호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셨습니다
경비 입력시 매입매출전표에 불공으로 반영하면되나요? 아니면 일반전표에 반영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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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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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주민번호로 발급받았으므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전액 일반전표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는 원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공도 아닙니다. 그냥 면세입니다. (의제매입세액에 대상 항목 제외, 음식점업의 야채 구입 등)
매입매출전표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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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입력하셨다면,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