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거의 정차 수준으로 서는 바람에 살짝 접촉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과실이 있다거 하니 억울 하네요 얼마나 안전거리를 지켜애할까요?
: 앞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는 대부분 후미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였다면, 왜 급정거를 하였는지 즉 신호변경, 장애물의 출현, 차량정체등으로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의 과실을 잡기는 어렵고, 만약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없는 급정거 중 사고라면 선행차량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