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턴 3개월 계약직이였습니다. 계약만료 시점 전에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가기로 협의가 되어 한달 재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 재계약 작성 시 인사팀에서 근로계약 기간까지 하고 가면 계약만료처리가 된다고 하였고 저는 기간을 다 채웠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계약만료 처리되었구요. 그리고 사직서에는 인턴계약기간만료 라고 품의도 작성 하였고, 사장님 결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재계약 전에 제가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재계약 이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계약의사 표시가 없었는데요 (인수인계까지 하고 가기로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