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판매 후 약속 위반한 것으로 회수 가능할까요?
계정 판매 후 명의당 이용하는 이벤트는 상의해서 이용하기로 정해뒀습니다.
이번 해에는 제가 이용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혹시 구매자가 이 사항을 위반하고 이벤트를 이용하면 계정을 회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이용할 예정이였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제가 피해를 입게 되어서요..
회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것인지, 또한 회수하게되면 환불처리를 어떻게 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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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계정을 회수하기로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회수는 정당화사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것과 본인이 회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회수에 대해서 예정하지 않고서야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