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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생생한선생님
매일생생한선생님

계정 판매 후 약속 위반한 것으로 회수 가능할까요?

계정 판매 후 명의당 이용하는 이벤트는 상의해서 이용하기로 정해뒀습니다.

이번 해에는 제가 이용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혹시 구매자가 이 사항을 위반하고 이벤트를 이용하면 계정을 회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이용할 예정이였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제가 피해를 입게 되어서요..

회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것인지, 또한 회수하게되면 환불처리를 어떻게 해줘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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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계정을 회수하기로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회수는 정당화사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것과 본인이 회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회수에 대해서 예정하지 않고서야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