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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
24.02.15

임대차보증금 소송중 보정사항을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공동임대인 2명의 다가구주택에 임차중이며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해 임대차보증금반환소를 진행중입니다.

갑자기 임대인2명에게 소장이 다 송달된상태에서 보정권고가 떨어졌는데요..


소장의 청구취지 제1항에 피고들의 상호의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피고들은 각/연대하여/공동하여/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000을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이떨어졋습니다.


지금 공동임대인중 a는 보증금을 줄 여력이 안되고 검찰송치중에잇습니다.

나머지 b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체 다 받고싶은데요..

어떻게 보정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b의 부동산을 가압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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