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인 2명의 다가구주택에 임차중이며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해 임대차보증금반환소를 진행중입니다.
갑자기 임대인2명에게 소장이 다 송달된상태에서 보정권고가 떨어졌는데요..
소장의 청구취지 제1항에 피고들의 상호의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피고들은 각/연대하여/공동하여/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000을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이떨어졋습니다.
지금 공동임대인중 a는 보증금을 줄 여력이 안되고 검찰송치중에잇습니다.
나머지 b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체 다 받고싶은데요..
어떻게 보정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b의 부동산을 가압류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