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소송중 보정사항을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공동임대인 2명의 다가구주택에 임차중이며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해 임대차보증금반환소를 진행중입니다.
갑자기 임대인2명에게 소장이 다 송달된상태에서 보정권고가 떨어졌는데요..
소장의 청구취지 제1항에 피고들의 상호의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피고들은 각/연대하여/공동하여/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000을 지급하라.
이렇게 명령이떨어졋습니다.
지금 공동임대인중 a는 보증금을 줄 여력이 안되고 검찰송치중에잇습니다.
나머지 b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체 다 받고싶은데요..
어떻게 보정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b의 부동산을 가압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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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명일 경우 보증금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기 때문에 "공동하여"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보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2명은 불가분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ㅇㅇ원을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동임대인이라면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공동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공동하여 반환하도록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보정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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