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시 어떻게 하나요?
A타임 : 10:00~16:30
B타임 : 17:00~23:30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 5일이상 A,B타임 근무하였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5.30일(화) 저녁 갑자기 내일부터 B타임만 근무하라면서 A타임은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였는데요.
●근무자1,2: 근로계약서 주마다 작성
●근무자3: 4대보험 가입자. 근로계약서 1월 작성
근무자 3명 모두 동의하지 않았으나 강제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Q1. 현상황에서 근무자1/2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 못한 날짜에 대하여 해당주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Q2. 근무자3은 휴업수당을 몇일까지 받을수 있나요?
Q3. 근무자 1~3 모두 B타임 근무를 하기때문에 강제해고로 인한 통상임금 A타임 30일치 급여는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