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임대차 3법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향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주거 기간을 2년 더 늘려주지만 계약 만료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를 할 목적이라면 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절을 했는데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 전월세 상향제
임차인이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에 임대인은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제
계약 체결 후 통상적으로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 및 보증금을 비롯하여 기간과 계약금 등을 포함한 계약사항에 대해서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거짓신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 누락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