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운영하던 가게를 아이들문제도있고 해서 23년10월30일자로 페업신고를하고
친언니한테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사정상 언니혼자 일할수없어서 저가 23년 11월부터 일 을 도와주고있는데요
4대보험을 들면 실업급여받을수있은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추후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