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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벌새295
솔직한벌새29524.03.06

친언니가게에서 일하면서 4대보험가입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가게를운영하다 아이케어롱친언니한테양도를했어요

기술적인부분이필요해 도와주고있는데요 4대보험가입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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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직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족이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다가 친언니에게 양도를 했고 도와주는 수준이면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고용산재는 가입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언니 가게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2. 다만 친족의 경우에도 동거하지 않고 실제 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고용센터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원처럼 근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입증자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예시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