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보류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시간 외 근무, 휴일 근무, 야간 근무를 하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작성을 하였고
2025년 3월에는 급여가 맞지 않아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근로계약서 조건이 2025년 보다 더 좋아서 거부하고있습니다.
서명을 거부할 경우
특근, 연장 근무를 회사에서 못하게 할수있는건가요??
2024년 3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연봉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전 약정한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미리 근로계약으로 고정연장시간에 대해
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의 필요 등에 따라 연장이나 휴일근로의 업무지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였다면 그 이전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휴일,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휴일,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조건은 이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