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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0802
0802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보류한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시간 외 근무, 휴일 근무, 야간 근무를 하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작성을 하였고

2025년 3월에는 급여가 맞지 않아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근로계약서 조건이 2025년 보다 더 좋아서 거부하고있습니다.

서명을 거부할 경우

특근, 연장 근무를 회사에서 못하게 할수있는건가요??

2024년 3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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