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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나팔새28
참신한나팔새28

교대 근무자 월간 근로시간(209시간) 맞추기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교대(3교대 또는 2교대)근로자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교대 근로자에게 월간 근로일수(예. 6월의 경우 19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교대 근무를 짜다보면 날짜를 다 못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근로일수(예. 6월의 경우 19일)를 지켜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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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되어 있고 매월 지급되는 임금도 기본급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월 근로일수를 지켜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확한 법상 기준은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합의하였고 실제 19일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19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연간 총 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근로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매월 동일하게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이에 따라 배분된 근무일수를 결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 교대근무는 근무일수가 매달 동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근로시간을 정합니다.

    일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5일 근무하면, 어떤달은 20일, 어떤달은 21일 22일 등등 모두 다릅니다.

    결론: 근무일수를 맞출 필요 없음.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가령 주야비의 개수대로만 일을 하면 되고

    오히려 급여를 209시간에서 실제 소정근로시간 수에 맞추어 수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