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고 오늘이 월급날이라 월급을 보았는데 제가 계산 한 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이 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전에 들은 말도 없고 4대 보험과 세금을 뗀다고 들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근로계약서 찍은 걸 보여줬는데 사진처럼 적혀있더라구요 근데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는건가요? 제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 안 줘도 법에 문제가 없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1,544원에는 기본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 1,924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