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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왈라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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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이해가 안 되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고 오늘이 월급날이라 월급을 보았는데 제가 계산 한 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이 된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전에 들은 말도 없고 4대 보험과 세금을 뗀다고 들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근로계약서 찍은 걸 보여줬는데 사진처럼 적혀있더라구요 근데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는건가요? 제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 안 줘도 법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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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질의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2023년 기준 11544원이 주휴가 포함된 시급이며, 이 경우도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저 금액 아래라면 더 적게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의 근로시간은 실제 일하는 시간이 아닌 계약서상 근로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된게 아니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예: 시급 11,544원에는 기본시급 9,620원에 주휴수당 1,924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기준 시급이 11,544원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금액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전체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당연한 것이라 미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함께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저임금위반이 아닌 시급이라면 해당 사안은 문제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과 세금은 당연한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