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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주담대 및 정책자금대출

이번에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하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음에드는 매물이 기존 전세세입자가 거주중이고

계약연장을 하려합니다

저는 매수 후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매수한 아파트에 거주하려고합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먼저 매매 후 집주인 실거주한다고 알려주어야하는데

여기 대출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전세안고 매매라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이때(약 6개월 이후) 주담대 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담대를 받고 이를 대환대출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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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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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금대출은 본인 실거주 요건이 중요합니다.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입주 요건이 일반적이라 전세를 낀 매물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한 정책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정책자금대출은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서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당장 신생아 특례대출(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이므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전세를 안고 매수하는 경우엔 적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입주할 때 그 시점에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그때도 대출 조건(부부합산소득, 주택가격, 보유주택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반 주담대로 일단 매매 대금을 마련하고,세입자 퇴거 후 본인 실입주 시점에 대환용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 정책 여부에 따라 대환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은행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국토부 주거복지 포털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에 문의해서

    실입주 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환 대상 가능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수를 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고 기존 담보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은 가능하나 기존 담보대출 잔액 안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이후 3개월 이전일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주담대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으로 들어가야 하고 세입자 퇴거 와 맞추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주고 입주를 하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