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라는 것이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종종 연예계나 사회 뉴스에서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했다~ 같은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누리꾼들은 무고죄는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실제로 그러한지, 또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보통 어느정도의 정황증거만으로 고소를 해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건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명백히 허위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로 오로지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허위 사실 등을 가지고 만연하게 고소에 나간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의 등을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한 것이 죄가 되지않는다고 무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신고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신고한 것인지가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고, 이 때문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신고한 것인지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으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