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보통 어느정도의 정황증거만으로 고소를 해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건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명백히 허위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