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변호사님 답변주시고 민사소송에 관해서 재질문 하고 글 끝까지 읽어보시고 답변주세요
제가 당근에서 상대방이 자소서를 고쳐주셨어요 사례글을 보고 들어와서 고쳐 주셨어요 중요한 증거자료인 사례금을 돈으로 준다거나 쿠폰으로 준다는것 증거 자료를 상대방이 경찰에 저를 고발시에 증거자료로 제출을 전혀 안했고 저도 제출을 전혀 안했고 상대방이 사례를 얼마에 주겠다고 합의도 안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상대방에게 얼마에
사례하겠냐 라는 증거자료가 없어서 고소가 안된다고 했는데
억지로 상대방이 고소 한거 같더라구요 자소서를 다른분이 고쳐주신거 전체 고쳐준것이 아니라 내용을 일부 2장정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3월21일에 동부지방법원에서 증거 불층분 불송치로 끝난 사건 입니다 근데상대방이 민사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능력 검사를 하기전에 정신과가서 상담받고 인지능력 검사 받을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민사로 진행시 법원에서 불송치 했으니 자료 제출하면 제가 이긴다거나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더불어서 인지능력 검사를 한거를 제출 법원에 같이 하고 상대방이 이길수도 있는 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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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로 청구가 들어온다 해도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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