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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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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라이브 채팅 고소 기준이 있나요?

특정 인물의 유튜브 채널명이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쌍욕도 아니고 비난도 없었고요 이럴 경우에도 유추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채널명이나 이름의 언급이 없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고, 쌍욕이나 비난도 없었다면 모욕행위 자체가 없어 단순 유추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들 알 만한 사건이나 내용 혹은 해당 방송이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를 지칭하여 어떠한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보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유추를 해서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반사정을 종합하였을때 누구나 쉽게 누구를 특정하는지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특정성이 인정되며, 단지 누구로 추정이 된다는 정도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