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박경두880510
박경두880510

교통사고 합의금 액수와 관련하여 질문

상해등급은 모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이고 수리비는 약 200만원 나왔습니다.

사고가 나고 2~3일 뒤에 신경과랑 정형외과 다녀왔고, 다음날 물리치료 다녀왔고 내일 부터는 집 근처 한방병원 정형외과를 가려고 합니다.

(통원치료이고 동승자 없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어차피 치료비는 며칠 뒤 까지만 가능하다(사고는 18일 치료비는 25일까지를 준다고 합니다) 차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어느정도 드리면 될 까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 그러고 끊었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를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도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정답이 없어 서로 조율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대인 담당자도 너무 큰 금액 아니면 합의를 하려고 하고 얼마정도까지 줄수 있는지 이야기 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2-3주 진단에 통원치료를 하고있다면 50-100 선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어차피 치료비는 며칠 뒤 까지만 가능하다(사고는 18일 치료비는 25일까지를 준다고 합니다)

    : 우선 18일 사고인데 치료비는 25일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합의일부터 25일까지의 치료비는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얼마를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 교통사고 합의금의 산정은 상해정도에 따라, 입원기간에 따라, 사고당시의 소득에 따라, 합의시점에 피해자의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할 것이냐에 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의 질문만으로는 어느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