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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쿠스쿠스2
산뜻한쿠스쿠스223.02.21

보이스피싱 범죄 배상명령신청은 따로 해야되나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 당하였는데 현금수거책으로 보이는 피의자 고소 하여서 오늘 검찰에 일부혐의 구공판 결정 되었다고 문자 왔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따로 해야지 피해액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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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은 따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각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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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별개로 하여야 배상명령결정이 나오고 이를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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