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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원앙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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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해지일 이전에 실제 퇴거시 공과금 정산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 임차 중에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제게 계약 중도 해지일보다 6-7일 먼저 이사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퇴거하고 나서, 서류상 계약 해지일까지 제가 이 원룸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공과금을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참고로, 제가 퇴거한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며칠간 집주인이 (청소를 이유로) 수도, 전기 등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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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보다 일주일정도 이사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에 전기,가스,수도요금 정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사항은 이사당일까지만 월세를 지불해도 되는지 아니면 만기일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지 협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한 퇴거날짜를 기준으로 공과금과 월세를 정산하시고 퇴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