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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18

계약직 공무원 해직 불복방법?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공무원의 해임 결정 불복 방법에 대해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이는 항고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 대등한 당사자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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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현행 실정법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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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해임결정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또다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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