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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
1892리버풀의심장스티븐제라드22.09.27

이행권고 이후 통장압류는 어떻게하나요?

이행권고 명령이후 2주가지났는데

빌린돈을 갚지못하겠다고

배째라고하는데

전자소송으로 통장압류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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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법원 등에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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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을 알거나, 임의로 특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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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통장압류 및 추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가면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탭이 있습니다.

    압류할 은행을 특정해서 신청하면되는데, 일반인이 혼자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듯합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가면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샘플이 있을텐데 그걸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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