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이후 통장압류는 어떻게하나요?
이행권고 명령이후 2주가지났는데
빌린돈을 갚지못하겠다고
배째라고하는데
전자소송으로 통장압류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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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법원 등에 방문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 은행을 알거나, 임의로 특정하고자 한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통장압류 및 추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 가면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탭이 있습니다.
압류할 은행을 특정해서 신청하면되는데, 일반인이 혼자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듯합니다.
다만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가면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 샘플이 있을텐데 그걸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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